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04.0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개정주요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수준 구분 : 작성, 제출 등
- 제출 면제대상 마련
-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내용 이원화 및 시기 일원화 등
- 검토 및 현정조사 기준 : 위험도 산정방법 등
- 이행점검 등 운영방안 : 이행수준 차등화 및 지역사회 고지방법 등
- 영업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변경
-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작성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2군 | 1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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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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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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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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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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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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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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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