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인허가
- 제조소 기술검토
- 옥외저장탱크 기술검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은 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이란?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처벌규정 : (벌칙 제3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
위험물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 ||
---|---|---|
제조소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 ||
옥내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이동탱크저장소 | ||
옥외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1종 판매취급소 | |
2종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
위험물 허가 절차
1허가신청
- - 허가 신청자(민원인)가 허가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 민원실에 허가 신청을 한다.
2접수
- - 소방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허가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를 한다.
3허가 내용 통보
- - 소방서 담당자는 허가에 대하여 기안, 결재하여 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 ① 허가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허가통보한다(허가통보는 신청한 내용으로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가의 내용이다.)
- ② 허가신청 내용이 부적합하면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를 한다.
※허가를 한 경우 그 이후 절차
4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
-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을한다
신청의 장소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안전부)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서 선택하여 한다.
5탱크성능시험 실시
- - 접수한 기관에서 탱크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6탱크성능시험 결과 통보
- - 시험의 결과를 신청자(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①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 교부(발부)한다.
- ②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불합격통보를 한다.
7완공검사 신청
- - 완공검사신청서의 서류(탱크 성능시험필증 포함)를 갖추어 소방서 민원실에 완공검사 신청을 한다.
8완공검사에 대한 현장검사
- - 소방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완공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를 한다.
9허가 통보
- - 소방서 담당자를 허가에 대하여 기안, 결재하여 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 ① 완공검사 신청한 내용이 적합할 경우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교부한다.
- ② 완공검사 신청한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 요구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1."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위험물 산업기사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 기술 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 |
2.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자(위험물 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3. 소방 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제조소 기술검토
기술검토(설계단계)
- 대상
-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개요
- - 대상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검토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완공검사(완공단계)
- 대상
-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개요
- - 대상 위험물시설의 설계에 따른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완공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업무 처리절차
제조소 /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 건축물·공작물 구조 확인사항
- - 건축물·공작물의 구조
- - 건축물·공작물 설비의 재료 및 구조
- 각종 설비의 확인사항
-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 - 배출설비의 적정성
- - 기타설비의 적정성
- - 취급탱크의 구조 및 안전설비 등 적정성
- 소화 경보설비 확인사항
-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구성 및 능력의 적정성
- - 수원, 가압송수장치 적정성
- - 기동장치, 비상전원 적정성
- - 경보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적정성
제조소 / 일반취급소 완공검사

- 완공검사 확인사항
-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완공검사 진행
- - 설치허가사항과 서류심사
-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정성
- - 표지 및 게시판의 적정성
- - 위험물취급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 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 등의 적정성
- - 위험물취급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 방유제 용량, 면적높이 등의 적정성
-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 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 등의 적정성
옥외저장탱크 기술검토
기술검토(설계단계)
- 대상
-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개요
-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 검토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대상
- -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 암반탱크
-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탱크
- 개요
- - 신규제작 또는 구조변경 되는 옥외 저장탱크의 기초지반, 용접부, 충수·수압검사, 암반탱크 사항의 안전성 확인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완공검사(완공단계)
- 대상
-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개요
-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 확인 설치 완료 후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정기검사(사용단계)
- 대상
-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개요
- 중간정기검사
- - 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 검사로 외관,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 확인
- 정밀정기검사
- - 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 검사로 외관,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 확인
- 주기
- 중간정기검사
- - 최초 완공 후 4년
- - 최근 정밀/중간정기검사 후 4년
- 정밀정기검사
- - 최초 완공 후 12년
- - 최근 정밀정기검사 후 11년
- 관련근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업무 처리절차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 기초지반 확인사항
- - 탱크하중, 내용물 자중, 지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하중 발생응력 안전성 검토
- - 지질조사 주상도의 기초하부지반 검토
- - 내진설계의 적정성 검토
- - 기초 구조의 적정성 검토
- 탱크본체 확인사항
- - 탱크의 구조 및 안전설비 등 적정성 검토
- - 탱크 응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 - 탱크 철판 두께의 적합성 검토
- - 용접부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소화설비 확인사항
-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구성의 적합성
- - 수원의 적정성, 가압송수장치 적정성
- - 기동장치, 비상전원 적정성
- - 배관설계의 적합성
- - 물분무설비의 적합성
- - 포소화설비의 적합성
옥외탱크저장소 안전성능검사

- 기초지반 확인사항
- - 표준관입시험
- - 평판재하시험
- - 말뚝동재하시험 및 말뚝정재하시험
- - 철근콘크리트구조물
- 용접부 검사 확인사항
- - 침투탐상시험 또는 자기탐상시험
- -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 충수시험 검사 확인사항
- - 만수확인
- - 수직·수평도시험
- 용접부 검사 확인사항
- - 자기탐상시험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 완공검사 확인사항
-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완공검사 진행
- - 설치허가사항과 서류심사
-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정성
- - 표지 및 게시판의 적정성
- -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 방유제 용량, 면적높이 등의 적정성
-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 전기설비, 주입구, 통기관 등 부속품 적정성
옥외탱크저장소 중간/정밀 정기검사

- 중간 정기검사 확인사항
- - 탱크 외관검사
- - 통기관 등 탱크부착설비 검사
-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뢰설비 검사
- - 정전기방지설비, 접지설비 등 부속설비 검사
- - 기초 및 방유제 검사
- - 펌프설비 검사
- 정밀 정기검사 확인사항
- - 수직·수평도시험
- - 두께측정시험
- - 비파괴검사
- - 탱크 외관검사
- - 경보설비, 피뢰설비 검사
- - 정전기방지설비, 접지설비 등 부속설비 검사
- - 소화설비 외관 및 기능 검사
- - 기초 및 방유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