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허가/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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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위험물인허가/기술검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은 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이란?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처벌규정 : (벌칙 제3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

위험물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조소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1종 판매취급소
2종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 허가 절차

1허가신청

- 허가 신청자(민원인)가 허가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 민원실에 허가 신청을 한다.

2접수

- 소방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허가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를 한다.

3허가 내용 통보

- 소방서 담당자는 허가에 대하여 기안, 결재하여 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① 허가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허가통보한다(허가통보는 신청한 내용으로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가의 내용이다.)
② 허가신청 내용이 부적합하면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를 한다.

※허가를 한 경우 그 이후 절차

4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을한다
신청의 장소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안전부)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서 선택하여 한다.

5탱크성능시험 실시

- 접수한 기관에서 탱크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6탱크성능시험 결과 통보

- 시험의 결과를 신청자(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①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 교부(발부)한다.
②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불합격통보를 한다.

7완공검사 신청

- 완공검사신청서의 서류(탱크 성능시험필증 포함)를 갖추어 소방서 민원실에 완공검사 신청을 한다.

8완공검사에 대한 현장검사

- 소방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완공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를 한다.

9허가 통보

- 소방서 담당자를 허가에 대하여 기안, 결재하여 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① 완공검사 신청한 내용이 적합할 경우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교부한다.
② 완공검사 신청한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 요구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 기술 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2.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자(위험물 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 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제조소 기술검토

기술검토(설계단계)

대상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개요
- 대상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검토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완공검사(완공단계)

대상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개요
- 대상 위험물시설의 설계에 따른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완공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업무 처리절차

제조소 /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건축물·공작물 구조 확인사항
- 건축물·공작물의 구조
- 건축물·공작물 설비의 재료 및 구조
각종 설비의 확인사항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 배출설비의 적정성
- 기타설비의 적정성
- 취급탱크의 구조 및 안전설비 등 적정성
소화 경보설비 확인사항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구성 및 능력의 적정성
- 수원, 가압송수장치 적정성
- 기동장치, 비상전원 적정성
- 경보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적정성

제조소 / 일반취급소 완공검사

완공검사 확인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완공검사 진행
- 설치허가사항과 서류심사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정성
- 표지 및 게시판의 적정성
- 위험물취급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 등의 적정성
- 위험물취급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방유제 용량, 면적높이 등의 적정성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 등의 적정성

옥외저장탱크 기술검토

기술검토(설계단계)

대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개요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 검토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대상
-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탱크
개요
- 신규제작 또는 구조변경 되는 옥외 저장탱크의 기초지반, 용접부, 충수·수압검사, 암반탱크 사항의 안전성 확인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완공검사(완공단계)

대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개요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 확인 설치 완료 후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정기검사(사용단계)

대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개요
중간정기검사
- 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 검사로 외관,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 확인
정밀정기검사
- 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 검사로 외관,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 확인
주기
중간정기검사
- 최초 완공 후 4년
- 최근 정밀/중간정기검사 후 4년
정밀정기검사
- 최초 완공 후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 후 11년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업무 처리절차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기초지반 확인사항
- 탱크하중, 내용물 자중, 지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하중 발생응력 안전성 검토
- 지질조사 주상도의 기초하부지반 검토
- 내진설계의 적정성 검토
- 기초 구조의 적정성 검토
탱크본체 확인사항
- 탱크의 구조 및 안전설비 등 적정성 검토
- 탱크 응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 탱크 철판 두께의 적합성 검토
- 용접부의 적합성 여부 검토
소화설비 확인사항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설비구성의 적합성
- 수원의 적정성, 가압송수장치 적정성
- 기동장치, 비상전원 적정성
- 배관설계의 적합성
- 물분무설비의 적합성
- 포소화설비의 적합성

옥외탱크저장소 안전성능검사

기초지반 확인사항
- 표준관입시험
- 평판재하시험
- 말뚝동재하시험 및 말뚝정재하시험
-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용접부 검사 확인사항
- 침투탐상시험 또는 자기탐상시험
-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충수시험 검사 확인사항
- 만수확인
- 수직·수평도시험
용접부 검사 확인사항
- 자기탐상시험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완공검사 확인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완공검사 진행
- 설치허가사항과 서류심사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정성
- 표지 및 게시판의 적정성
-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적정성
- 방유제 용량, 면적높이 등의 적정성
- 소화설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적정성
- 전기설비, 주입구, 통기관 등 부속품 적정성

옥외탱크저장소 중간/정밀 정기검사

중간 정기검사 확인사항
- 탱크 외관검사
- 통기관 등 탱크부착설비 검사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뢰설비 검사
- 정전기방지설비, 접지설비 등 부속설비 검사
- 기초 및 방유제 검사
- 펌프설비 검사
정밀 정기검사 확인사항
- 수직·수평도시험
- 두께측정시험
- 비파괴검사
- 탱크 외관검사
- 경보설비, 피뢰설비 검사
- 정전기방지설비, 접지설비 등 부속설비 검사
- 소화설비 외관 및 기능 검사
- 기초 및 방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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