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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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설치검사&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분류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최초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21.4.1)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없는경우 4년마다
4년마다
8년마다
12년마다

개정주요내용

  1.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15.03.10)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15.03.10)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01.18)

취급시설 검사 ·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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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55-0078
Fax
070-4760-0910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10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