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13개 업종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제도
제출 대상 사업장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인 13개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계약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사업장 (업종코드는 공장등록증 확인)
No.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No.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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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 식료품 제조업 | 8 | 261○○○ | 반도체 제조업 |
2 | 16○○○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9 | 262○○○ | 전자제품 제조업 |
3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1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 | 32○○○ | 가구 제조업 |
6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3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7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개정)에 따라 분류한 업종으로써 세세분류 업정코드(5자리코드)의 앞자리 숫자 기준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09.02.01 이후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14.0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12.07.01 이후 적용)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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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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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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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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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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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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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 (49종)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대상설비 물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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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니시딘과 그 염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아닐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디메틸포름아미드 | 아세토니트릴 | 베릴륨 | 벤젠 |
아연(산화아연) | 벤조트리클로리드 | 이황화탄소 | 아크릴로 니트릴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카드뮴 과 그 화합물 | 아크릴아미드 | 석면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알루미늄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트리클로로 에틸렌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염화비닐 | 포름알데히드 | 용접흄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메틸크로로포름 | 유리규산 | 크롬광 |
곡물분진 | 코발트 | 크롬산아연 | 망간 |
크롬 | 황화니켈 | 메틸렌디페닐디이소 시아네이트 | 탈크(활석) |
휘발성 콜타르피치 | 무수프탈산 | 톨루엔 | 2-브로모프로판 |
브롬화메틸 | 황산알루미늄 | 6가크롬 화합물 | 수은 |
황화수소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노말헥산 |
제출시기
-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 작업시작의 의미
· 제출대상 사업장 : 공사시작일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을 의미하며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시작일을 말한다.
심사 및 확인 절차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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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조 | 1,000 | 1,000 | 1,000 |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 1,000 | 1,000 | 1,000 | |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0호 | 30 | 150 | 300 |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