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분류 | 구분 | 시기/주기 | |
---|---|---|---|
설치검사 | 최초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21.4.1) |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비대상 |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 위험도 판정 등급 |
결과없는경우 | 4년마다 | |
가 | 4년마다 | ||
나 | 8년마다 | ||
다 | 12년마다 |
개정주요내용
-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15.03.1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15.03.1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01.18)
취급시설 검사 ·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