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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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공정안전보고서

PSM 이란?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복잡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자료의 확보,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제출시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등급별 관리기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 수준의 정기평가(4년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구분 일반 기준 위험물 단순 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 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No. 유해·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기존① 변경②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Silane) 50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중량 10% 이상) 1,000 1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0,000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0,000 20,000
51 암모니아수산(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0,000 50,000
  •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3조의6제1항 관련(별표10)
  •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제43조제1항 관련(별표13)
  • *인화성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 인화성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심사 및 확인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공동(순차) 심사절차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사업영역
Tel
02-855-0078
Fax
070-4760-0910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10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