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영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13개 업종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제도

제출 대상 사업장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인 13개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계약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사업장 (업종코드는 공장등록증 확인)
N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N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 10○○○ 식료품 제조업 8 261○○○ 반도체 제조업
2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9 262○○○ 전자제품 제조업
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32○○○ 가구 제조업
6 24○○○ 1차 금속 제조업 13 33○○○ 기타 제품 제조업
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개정)에 따라 분류한 업종으로써 세세분류 업정코드(5자리코드)의 앞자리 숫자 기준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09.02.01 이후적용)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14.09.13 이후 적용)
  4. 상기 외 8개 업종 ('12.07.01 이후 적용)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세부내용
용해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것
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 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 정류등 장치
  • 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 이상에서 운전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
건조설비
  •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배풍량 60㎥/분 이상
  •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 150㎥/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 (49종)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대상설비 물질명
디아니시딘과 그 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아닐린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토니트릴 베릴륨 벤젠
아연(산화아연) 벤조트리클로리드 이황화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과 그 화합물 아크릴아미드 석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알루미늄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트리클로로 에틸렌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용접흄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메틸크로로포름 유리규산 크롬광
곡물분진 코발트 크롬산아연 망간
크롬 황화니켈 메틸렌디페닐디이소 시아네이트 탈크(활석)
휘발성 콜타르피치 무수프탈산 톨루엔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황산알루미늄 6가크롬 화합물 수은
황화수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노말헥산

제출시기

  •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 작업시작의 의미
  • · 제출대상 사업장 : 공사시작일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을 의미하며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시작일을 말한다.

    · 대상설비 : 대상 설비 설치일

심사 및 확인 절차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0호 30 150 300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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